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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로 가족 건강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의료정보 조회에도 활용

금융결제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업무협약 체결

금융인증서로 가족 건강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의료정보 조회에도 활용

금융인증서로 가족 건강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의료정보 조회에도 활용
금융결제원 '예스키' 이미지.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인증서를 가진 2000만 고객들은 내년부터 공공 의료 마이데이터 앱 '나의건강기록'에 금융인증서 로그인으로 의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금융인증서 적용'을 목적으로 이날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 의료 마이데이터 앱 '나의건강기록'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의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 의료정보를 조회·저장·활용 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개발 및 운영하는 앱이다. 21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금융·공공서비스가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카드, 보험,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의 대표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금융인증서가 의료분야로 확대돼 고객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로그인·본인확인·통합인증모듈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채널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쳐 만 14세 이하 아동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본인확인수단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금융인증서는 의료정보 조회·활용에 필요한 고객식별정보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건강기록 앱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대상 금융인증서 확대 적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활성화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진출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가 국민의 생활밀착형 인증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 이용분야 적용 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