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첫 공판…전우원 "사회에 도움 되겠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하지인·윤석범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33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매일 같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셔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엄밀히 본다면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MDMA 등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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