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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수로 엉뚱한 사람 벌금형 받았다면...비상상고 제기 끝에 대법 "무효"[서초카페]

검사 실수로 엉뚱한 사람 벌금형 받았다면...비상상고 제기 끝에 대법 "무효"[서초카페]
대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받게 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했다. B씨는 A씨와 동명이인이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절차다.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오기를 인지한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이름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형사소송법상 오직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돼 확정되었다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