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재무제표 심사, 감리 진행
일각선 상장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시도 의혹 제기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문제 없어‥서로 다른 계약"
공동체 준법 경영 강조한 카카오에 끊이지 않는 잡음
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비용도 지급하고 있다.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고,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인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받아가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5~17%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겨냥해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회원사 모집 시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택시의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도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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