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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헌재 "아동학대 아냐"

검찰 기소유예 처분 뒤집어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또 수업 종료 후 14분여간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 학부모는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레드카드 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벌점 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남아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아동은 야경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다"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