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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연인의 부탁으로 '촉탁살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촉탁살인' 주장한 60대 남성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전 연인이었던 A씨(8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추가로 A씨 자택의 현관문 열쇠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다음날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구청으로부터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받았었는데,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측이 확인차 방문한 것이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뿐 일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침대에 눕혀 다시금 흉기로 살해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 "극단 선택 할 의향 있어보이지 않았다" 인정 안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 방식이나 전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설령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원했더라도 흉기로 인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의 흔적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발견지점으로 옮겨졌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가 문을 잠갔다.
사후 유무 재산에 대한 절도가 아닌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촉탁승낙살인죄는 살해당한 이의 의뢰나 승낙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때에 적용된다. 일반 살인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촉탁살인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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