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 형제가 '900억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10시 57분께부터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혐의 사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재판과 병합돼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등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수백만회에 이르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부양했다. 투자자가 모여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해 A코인 217억원·B코인 341억원·피카코인 338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챙겼다.
또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배임)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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