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대상
광주광역시<사진>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30점)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30점)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의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한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따라 추진됐다. 법무부는 산업계 인력 부족 상황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제도(총 5500명)를 신규 도입했다.
특히 업무 숙련도와 사회통합도에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평균소득, 나이 등의 이유로 전환 요건 최소 점수(200점)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추천 가점 30점을 부여해 비자 전환을 허용해 숙련기능인력(E-7-4) 확대한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 기간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져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 사업주가 광주광역시의 추천 결과를 통보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장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광주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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