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전세사기 발복색원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을 위해 엄정 단속 기한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사건 주범들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7월부터 진행한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 등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했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피해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수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한 장관은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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