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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립' 더 강해진다”...은행에 대손준비금 적립 지도할 법적 근거 마련

SVB사태 뱅크런 우려 커져
1일 금융위 19차 정례회의 결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갖춰
예산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근거 마련

“금융당국 '그립' 더 강해진다”...은행에 대손준비금 적립 지도할 법적 근거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갖게 됐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보다 적을 때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시작된 금리 상승국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연쇄예금인출 사태 이후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갖춰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0.93%로 유럽(1.51%), 미국(1.6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정비방향 발표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 만큼 대량연쇄인출 사태 등을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의 협조에 의해 이뤄졌던 대손충당금 적립을 규정에 의거해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근거 마련

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춰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6월 EBA(유럽은행감독청)) 코로나19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크게 감소한 경우 부도율, 손실률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2020~2021년 평균 대비 1.6배 늘어날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미흡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