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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기업 차별로 이어져선 안돼"

EU고위급 면담 양국간 통상 현안 논의

추경호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기업 차별로 이어져선 안돼"
EU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장 만난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1.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공급망·경제안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양국간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정상회담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CBAM에 따라 철강·시멘트 수입 기업에 탄소배출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26년부턴 이를 토대로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도 당부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러-우 전쟁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