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인 점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와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