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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기한 없이 엄정단속"... 은닉재산 환수·피해 회복 지원

"범죄 가담 중개사도 심판 받도록"
수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전세사기, 기한 없이 엄정단속"... 은닉재산 환수·피해 회복 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한 없는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터지자 '무기한 단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와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