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에 영화·광고 계약 해지 땐
위약금 규모 통상 계약금의 2~3배
"마약 혐의는 사회적 파장 큰 만큼
연예인 귀책 사유 크게 인정될 것"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지난달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해당 연예인과 콘텐츠 업체 혹은 광고주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광고중인 제품 해당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계약 해지조건이 되고 위약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광고 내려가고 영화 개봉도 줄연기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할 예정이던 이선균 주연의 제작비 약 200억원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영화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뒤 해외 판매에도 나섰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 중단됐다. 제작비 약 90억원이 투입된 이선균의 또 다른 주연 영화 '행복의 나라'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예정된 개봉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역시 공개를 앞뒀다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광고계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BMW코리아는 지드래곤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선균과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을 함께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아니라도 손배소 가능성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연예인이 민·형사사건에 휘말려 영화나 광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의 규모는 통상 계약금의 2~3배가량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A씨의 경우 불법 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광고주 업체에 7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A씨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광고주에 받은 계약금(약 2억5000만원)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이미지 훼손'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 B씨는 연인의 협박 사건으로 세간의 부정적 관심을 받자 광고주 업체로부터 광고모델을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닌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면서 "다만 마약 혐의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영화나 광고가 해지될 때 해당 연예인의 귀책 사유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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