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 8월 7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관심 받고 싶어서".. 인천 번화가 살인 예고글
지난 1일 인천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시기였다.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을 열람한 누리꾼들과 범행 예고 장소 인근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점, 총 86명의 경찰공무원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이 크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후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라며 "게시물에 달릴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 "실제 실행할 의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시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상황"이라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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