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난방비 대란을 겪은 정부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을 두텁게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은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일-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정보제공 강화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확산 △민간·공공의 절약 및 효율혁신 노력 이행 등 4가지 큰 줄기로 구분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동일한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LPG 난방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지원금액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연탄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사업을 올해 400억원 신설했는데, 내년에는 1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액은 5만원 증액된 월 37만원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이 신규 포함되고, 국비이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 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농·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교체 등 사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과 별개로 정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의 성공기준을 7%에서 3%로 하향하고, 지급단가는 최대 70원/㎥ → 2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절감 유인책을 강화한다.
TV·라디오와 대중교통, 신문·방송 및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에너지절감 홍보를 집중 전개해 국민인식 제고를 꾀하는 한편, 지자체·민간 협업 범국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요금 및 절약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과 에너지 사용량·요금 확인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방안과 산업현장, 대형건물,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지원 및 절약 캠페인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두텁고 촘촘한 난방비 지원 방안의 선제적 마련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부담경감 등 범정부 총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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