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분양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동작구 신대방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시공될 내용과 다른 모습이 담긴 책자를 통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홍보된 내용과 비교해 실제 시공된 건축물은 천장 높이와 기둥 유무, 엘리베이터 개수 등이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고소한 수분양자 68명은 사기 금액이 33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분양대행사 대표이사와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기망의 고의가 없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