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촉구
서울 성동구는 11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동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 등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원)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의를 처음으로 구성한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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