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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대학에서 교수의 신분으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몸에 손을 갖다댔다.
MBC가 공개한 A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내 목에 기대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생각해", "(옷을)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나"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이러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어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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