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숨겨둔 자식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갓 취직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애플리케이션(앱)로 만났다. A씨는 “개인사업을 한다는 남자친구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다정했다”며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다.
A씨는 사정이 너무 딱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다. 다만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나 상견례 날짜를 자꾸 미뤘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했던 이혼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남자친구는 아이까지 있었다.
이에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던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식도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만약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남자친구가 사연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사연자가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