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이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고용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차원에서 올해 5~7월 타임오프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480개 사업장 중 63개소(13.1%)에서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200개소 중 나머지 약 140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노조의 자주성 확보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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