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해석에 의한 임의휴업, 영업태만 등 방지 효과
천안시청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택시난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태만 행위를 막기위해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위반시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은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사고·고장 등 차량정비 및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 등의 상황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의 휴업행위나 영업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 사업자들로 인해 택시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택시난을 덜기 위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 휴업 허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기준 40%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6시간 이상의 영업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 원, 2차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시 면허가 취소되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천안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기준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해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를 벌여 모두 36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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