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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도내 주택 이사 시...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 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로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 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 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긴급 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면서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