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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키고 입원...옷 갈아입고 영화같은 탈주,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원"

숟가락 삼키고 입원...옷 갈아입고 영화같은 탈주,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원"
김길수 머그샷(왼쪽)과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44분경 CCTV에 사복 차림의 김길수(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교정당국이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틀째 김씨가 잡히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 5일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키로 했다. 김씨는 도주 전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이용하며 택시기사 휴대폰까지 빌려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은 이틀간 안양에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이동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체포된후 숟가락 삼키고 병원행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세수를 하겠다고 요청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당시 김씨를 감시하던 구치소 직원 2명은 지하 2층까지 김 씨를 쫓았지만 놓쳤다고 진술했다.

병원 직원 옷 갈아입고 도주, 택시에선 휴대폰 통화
김씨는 도주하기 위해 미리 구해 놓은 병원 직원 옷을 갈아입었다. 병원에서 나온 뒤엔 1km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탔고, 이동 중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도 빌려 썼다. 김씨는 의정부에서 30대 여성 지인을 만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시로 이동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도주 당시엔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 4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