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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vs 野 강제종료… 방송법 등 극한대치 예고

야권 9일 노란봉투법 등 처리 강행
국힘, 총 60명 의사진행방해 예정
민주, 정의당과 '강제종료' 협의
재적 5분의3 이상 찬성땐 가능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여야간 신경전이 이번 주 극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각각 '재정 건전성'과 '확장 재정' 기조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각자 선명성을 담보로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있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처리를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표결 여부는 향후 총선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되면서 지금까지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 법을 노동조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치기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최소한 마지막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씩 이상을 사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20명), 방송법(13명), 방송문화진흥회법(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14명) 등에 총 6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여당 소속 의원 110명 중 절반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 등과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하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방법"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봐줄 수 없으니 종료하는 방법이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처리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