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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장실, 주차장, 간판 등에 각종 마약류를 숨겨놓고 팔아치운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카트리지, 각종 신종 마약을 소유하면서 아랫선을 통해 마약을 각종 장소에 숨겨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일당은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는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 수원의 건물 주차장,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으로 다양했다.
정 씨는 이렇게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씨는 작년 8월 성북구 한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인 줄 알고 챙겨온 물건이 가짜 필로폰으로 드러나는 등 구매자로서 사기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특히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와 검찰은 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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