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브로커에게 자신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넘기고 2000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자신 명의의 주택청약통장과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들은 A씨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할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 A씨는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돌려받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1심은 A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만큼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