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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27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

부정수취 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이달 13~27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지역사랑사품권 불법 유통이 지난해 적발건수 87건에서 올해 상반기 3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부터 27일 까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한다.

무엇보다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ꞏ관리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및 조치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