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4주간… 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 국민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특송과 우편 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집중 검사하고 의류와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에 나선다.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레플리카·정품로스·미러·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눈에 띄게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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