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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속 후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달아나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현상금이 1000만원으로 올랐다. 교정당국은 현상금을 전날 500만원에서 하루 만에 두 배로 늘리고 김길수 체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도주 수용자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이달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하다 경기도 안양시 동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다.
병원에서 택시를 탄 김길수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거쳐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날 오후 9시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키 약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주 당시 김씨가 착용한 의상은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총 가용인력을 동원해 그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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