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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자 피해 최대 1억원까지 배상" DB손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배상책임보험 협약

오는 13일부터 가입 가능

"분양신청자 피해 최대 1억원까지 배상" DB손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배상책임보험 협약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소 DB금융센터에서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왼쪽)과 한국주택분양상담사 임주성 협회장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제공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사단법인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이하 '한분협')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은 분양상담사의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은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