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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52만명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152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면 서울 종로에서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지난해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이달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00만원이다.

다만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의 직업군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돼서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도 제외 사유에 포함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