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지난 5년간 자체 조사반을 꾸려 보험사기 630건, 9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 적재물 특약약관 미가입차량이 약관 위반으로 적재물 보상이 어려워지자 차량을 바꿔치기한 다음 허위 접수해 보상받았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자체적으로 신설해 운영 중인 보험사기조사반(SIU)에서 사고 관계자 제보를 받아 단독 수사를 진행, 관할경찰서 고발해 일부 금액을 환수했다. (적발금액 2억3364만원)
# 인천 A공업사에서 공임과 부품 값을 허위로 청구한 건이다.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보험사기조사반(SIU) 단독조사 결과, 28건의 허위 청구가 입증돼 고발, 환수했다. (적발금액 3062만원)
# B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대인 고의사고가 의심돼 보험사기조사반(SIU)에 해당 관련자에 대해 업무협조 요청해 공동 조사 결과, 관련자가 56명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했다. (관련보험사 총 적발금액 3억5512만원)
최근 보험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적발 금액도 연간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둘 만큼 불어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예방 수단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보험회사, 공제조합에서 보험사기 방지·적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21년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억원(SIU적발금액)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은 보험사기조사팀(SIU)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조합 보험사기조사반(SIU) 적발 금액은 첫 해인 2019년 36억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고,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사기조사반(SIU) 확대에 따라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조합보다 앞서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1일 별도 보험사기조사팀을 신설하고 조합원들의 보험료 상승 방지와 공제조합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사기 방지·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결과로 최근 5년간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보험사기 적발건수 630건 적발 금액만 90억여 원을 넘어가고 있다.
유형별로도 고의사고· 위장사고· 수리비허위청구· 치료비허위청구·사고허위접수· 차량바꿔치기· 적재물사고 사건조작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공제조합 자체조사 외에 조합원과 외부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별도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마련, 신고인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위장사고 포상기준에 따라 적발금액의 10%의 포상금(최저 30만원~최고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증액이 가능해 위와 같은 보험사기 적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해 전국시·도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단독조사,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전문인력 부족의 한계성이 있어 수사경력직(경찰)을 채용해 보험사기 조사를 원활히 하고 향후 조사인력을 점진적으로 보강, 보험사기 색출 업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공제금 누수로 조합원들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공제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화물자동차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과 예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측은 다른 공제보다 앞서 보험사기 방지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전담인력 충원 권고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사기조사반(SIU)을 확대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공제금 지급 누수를 막아 화물자동차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더불어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보험사기를 벌여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