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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사진=연합

그동안 4급인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시·도의 경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