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2개월여만에 첫 재판…검찰 "신속하게 재판 진행돼야"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3.8.2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부터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공통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다 검토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준비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도 "기록 복사 등에 상당 시간이 걸려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고, 구속 기한 내에 사건을 끝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이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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