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車 도입했던 기준판매비율 적용 유력
소주 등 출고가 낮아져 값 인하 여력 생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주 등 주류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주세 개편을 통해 소주, 위스키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소주·위스키 가격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관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술값은 체감물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품목 중 하나로 꼽혀서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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