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하자 당원들이 천막 입구에서 막으며 대립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를 하다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천막을 치며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차양막을 더 치는 것으로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나 교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그 해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등 7명 전원에게 각각 70만원에서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데다 초범,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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