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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급·투자 파급효과 큰 18건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계획된 투자 조속히 재개되도록 총력 지원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 행정절차 단축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부담 완화

추경호 ″시급·투자 파급효과 큰 18건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08.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약 46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하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체 보류되고 있는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한다"면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