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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수억원을 탕진한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피해자 3명의 곗돈 6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명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 이자를 약속하겠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1억9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해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총 2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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