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 등의 약관을 대거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불공정 유형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하는 조항이다. 적발된 57개 조항 중 23개가 이에 해당했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앱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될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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