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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한다

외환당국 "거래-호가 모니터링 강화"
'시장 활성화' 선도은행 선정 기준 마련

내년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1.07.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자율기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거래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먼저 외환당국은 시장 참가사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내 만들고 당국은 이와 별개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한 이상 거래·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 참가자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장 교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게 당국의 설명이다.

외환 거래와 결제일 기준도 통일한다. 개장 시간인 오전 9시~익일 새벽2시 중 외환 거래는 당일거래로 인식하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외환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성 역량 우수 은행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선도은행 평가 항목은 △시장호가 거래 3배 가중치(양방향 대비) △연장시간 거래 2~3배 가중치(서울장 대비)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 △FX스왑 거래실적 등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다만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
선도은행으로 지정되면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장 이후 연장 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중개사들의 과제별 이행 계획과 RFI의 시장 참여 준비기간을 점검, 진행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