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DSR 적용예외 항목 면밀 점검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
내년 1분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발표
커버드본드 인센티브 확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세부방안을 도입 및 발표를 추진한다 2023.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4분기에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국에서는 △DSR 규제 내실화 △은행의 장기 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위한 체계적 유인구조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정책적 노력을 취하기로 했다.
먼저 DSR 규제 내실화를 위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올해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4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밀착 관리 방안으로는 은행권에 대해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