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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조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서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