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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법 밀어붙이는 '巨野'

여야, 9일 본회의 충돌 예고
野,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
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전략

11월 정기국회 뇌관에 불꽃이 튀었다. 신호탄은 야당발(發)이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각종 국정조사 카드에 이어 쟁점 법안 강행 처리까지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수적 우위에 기반을 둔 야당의 무력 과시에 여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보고가 있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좀 더 숙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당내) 반대 의견이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 외에도 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진상 규명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의 본격적인 대립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연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 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올 초부터 야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밟아 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개 법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