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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갖고 오라" 알몸으로 식당 들어간 남성…구속기소

"칼 갖고 오라" 알몸으로 식당 들어간 남성…구속기소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가위로 업주를 협박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인근 식당 업주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붙었다. 그러자 알몸으로 주점에서 나온 뒤 다른 식당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