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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이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관련성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은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자 조사를 실시하며 1등급(가능성 거의 확실함), 2등급(가능성 높음), 3등급(가능성 낮음), 4등급(가능성 거의 없음) 등으로 판정했다. A씨가 받은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다.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객관적 실증 자료가 없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기재한 살균제를 제조해 그 안정성을 믿고 구입한 A씨에게 폐 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제품에는 호흡기 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PHMG)이 포함됐지만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살균 99.9% 아이에게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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