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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이중과세조항 국제기준 맞춰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개정 합의
신청기간 2년→3년...정보 교환 대상도 확대
OECD 등 국제기준 반영...과세 합리화 기여 기대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이중과세조항 국제기준 맞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한 편, 그간 변화한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부분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8일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개정하고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 대상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자격 원칙을 신설하는 등 조세 회피 방지와 합리화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