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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익 단 1원이라도 환수할것"

尹대통령 금감원서 민생간담회
세모녀 사건 언급하며 엄단 예고
"적법 추심 넘은 대부계약 무효"
법 개정·양형기준 상향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라면서 필요시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차명재산까지 추적, '단 1원'의 수익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면서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과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 대상 연 5000% 이상의 불법 고금리 사채, 100만원 대출 뒤 연 5200%의 고금리로 성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옷가게 사장 사건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로,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