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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반신에 문신을 하고 동네 후배들에게서 수백만원의 돈을 뜯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폭행, 협박,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 개통시켜 갈취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새긴 채 동네 후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식의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9월께 A씨는 동대문구 답십리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23)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거절에 A씨는 욕설과 함께 "형이 하라면 하면 되지. 죽여버린다. 너 내가 세상 살기 싫게 해줄게"라며 협박했고, 겁을 먹은 B씨로부터 189만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았다.
또 3개월 뒤 집 앞으로 담배 심부름을 온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 할부금이 연체됐다고 말하자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여기에 B씨에게 전화해 "사업을 하려 하니 햇살론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여기에 동네 후배 C씨(27)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무시했다며 후배 D씨(24)의 차량을 손수레로 내려쳐 파손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인 2021년 1월6일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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