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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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